[ 부택스세무회계컨설팅 ] 부택스 세무회계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고발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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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3-31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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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세무 관련하여 부택스 세무회계 컨설팅(215-16-25002 부현자 세무사)을 통해 세무기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무사측 직원인 서현주 과장의 실책으로 인해 1분기~4분기까지의 부가세 신고에 문제(신고누락)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무사 측에서도 실수(협의 없이 임의로 누락시킴)를 인정한 상태이며, 그로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1년치의 세무 신고분에 대해 큰 것들에 대해서만 체크하여 전달하였으나, 세무사에서는 1년치 세무신고 분 중에 잘못된 부분을 홈택스를 통해 저희보고 다 찾아서 보내라고 합니다.
한달치도 아니고, 한분기도 아닌, 1년치에 대한 세무신고 분 중 누락부분을 체크하려면 최소 3~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치의 세무신고분 중 누락부분을 체크 하려면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달 기장료를 지급한 상태에서 세무사가 잘못 진행한 내용을 왜 저희가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영수증 및 세무자료를 세무사에게 제출한 상황에서 저희는 근거자료도 없을 뿐만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할꺼라면, 무엇 때문에 기장료를 지급하면서 세무사를 고용하여 기장을 맡겼겠습니까?
또한 본인들의 실수로 인한 기장업무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놓고 그것을 인정한다면서 본인들이 바로잡아야 할 업무를 저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면, 다시 체크를 직접 하고,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 합당한게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세무사와 큰소리가 난 상태이며, 이 상태라면 이후에 있을 세무관련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세무 담당자를 신뢰하며, 전적으로 세무 업무를 맡겨놓았습니다. 4분기 부가세 신고를 계기로 1년의 세무 자료를 정리하던 중 분기별로 보내주었던 양식이 모두 다르고 목록 또한 일관적이지 않아 확인 차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그 통화에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저는 3일간 점심을 거르면서 대략적으로 큰 금액의 건수위주로 맞춰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공제(컴퓨터 및 모니터 결제금)대상인 사무실 비품의 부가세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법인카드 결제로 영수 첨부 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꼼꼼한 성격인 탓에 영수증을 출력하여 직접 수기로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번의 협의 없이 세무신고 담당자 서현주 과장의 주관적 판단 하에 부가세신고 외에도 많은 부분의 신고 누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요구사항이 관철되어 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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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무회계를 의외하신 업체에서의 제대로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이행 또는 부실한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등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