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화재 ]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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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문수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5-04-02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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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아반떼 35무 7936)가 지난 2014년 3월 30일 보험료 663,390원을 지불 가입하였습니다.
2015년 3월 30일 동부화재에 재가입 했더니 보험료가 전년대비 30,86%가 인상된 868,150원 이여서 수리비가 2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할증이 않된다면서 더군다나 제차량 전체수리비 1,290,000원중 제차량 책임소재 30% 인 387,000원만 수리비를 지불하면 되는데 왜 보험료가 인상 됐느냐고 이의를 제기 했더니 상대차량 소유자가 지금까지 수리비를 입금 하지않아 미결상태라 보험담보 요율이 높아서 그런다니 보험회사에서 상대차량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해서 해결 해야지 선의의 가입자에게 이런식으로 손해를 끼쳐도 되는지 ?
도움을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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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사고로 인한 해당보험사측의 부당한 요금인상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금인상과 관련하여 업체측 약관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