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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모터스 ] 엔진부조현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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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상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4-01 08:18:32

본문

사건 개요

  o. 2015년 3월5일 엔진부조현상으로 차량입고

  o. 3월10일 수리 담당자가 연락이와서 인젝터를 크리닝 해봐야될것같다고해서
그렇게하라고함

  o. 3월13일 차량수리가 끝났다고하면서 인젝터를 재생하여 비용이 150만원 나왔다고함(차주의 동의없이 임의수리를 해놓고 비용을 내라고함. 울며겨자먹기로 150만원을 결제하고 차를 출고함
(소장과 통화내용 녹음됨/차주동의없이 임의수리한 부분에대해 소장도 인정함)

  o. 3월16일 다시 차량에 부조현상이 나타나서 재입고
3월19일 다시 출고했으나 시동시 부조현상 여전함(재수리 한부분에 또다시 30만원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하니 믿을수 없음)

  o. 결론적으로 차량은 수리상태가 엉망이며 시동을 걸면 부조현상은 뚜렸함(엔진시동후 동영상 7개정도 촬영해놓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엔진 수리 관련하여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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