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핼쓰장 ] 환불규정에 궁금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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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치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3-31 1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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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섰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핼쓰장이 있는 빌딩건물에 갈일이 있어서
주차하다고 주차시설이 너무 난코스라서 차가 손상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3월 30일날 주차어려움이 있어 그곳을 다니기 어려울것같다고
계약파괴를 선언했구요
그곳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이때는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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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주차의 어려움은 헬스장측 과실이라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