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물품 주문 배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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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3-30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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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배송지 변경을 직장으루 하였습니다
그후3월13일 배송기사님 동료에게 전달이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료 어느 누구도 받았다는 이가 없었고,
차후 3월20일 롯데에 확인 전화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합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뿐 진형과정은 물어봐두 배송기사와 확인하구
연락준다며 연락두 없구 기다리다 다시 롯데에 확인 하면 또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말뿐
고객이 연락을 않하면 전화도 없구
3월22일 다시 롯데에 확인 전하 하였지만 또 똑같은 멘트 전화준다하여 기다리고
3월24일 다시 롯데에 재차 확인하니 이제야 배송기사가 물품을 회수하였으며,
3월23일 물품을 배송하였다는 말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아무런 얘기없이 물품만 배송하면 되는건지 좀 어이가 없구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줄 알고 있었으나
3월27일 롯데 콜센터 전화가 와서 받았으나
어떻게 된건지 고객에게 확인하구 물품을 못 받았으면 다시 보내 주겠다 하는데
그럼 3월23일 물품 배송했다는 말은 거짓이었다는 말인데
고객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건가요
결국 제가 취할수 있는건 화가나 물품구매 취소를 했습니다
소비자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 회사 아닌가요
이런식이루 소비자를 기만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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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 배송과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