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랑누아 ] 인터넷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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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나나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5-03-31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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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쯤 제가 핸드폰 개통을 하면서 통신사 kt를 사용하는데 가족과 함께 묶으면 요금이 무료라고
하여서 그럼 매장 인터넷 명의를 제 명의로 신규가입으로 다시 설치하고 저희 신랑명의는 한달후에
해지 하라고 대리점 사장이 말씀하시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한달이 훨씬지난 2015년 2월 말쯤에 저희
신랑명의의 인터넷을 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몇개월동안 신랑명의의 요금과 제명의로된 인터넷도 무료가 아니였으며 지금도 요금이 계속 정산되고
있습니다.. . . 이런상황에서 위약금이 250,000정도가 나와서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해지할때 위약금의 언질만 주었더라면 굳이 해지할 필요도 없었고 회선을 취소한후에 개통을 해야지
같은장소 컴퓨터 한대 밖에 없는 매장에 회선을 2개나 만들어 놓고 요금은 요금대로 빠지게 하고
어떻게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개 하려고 하는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위약금 조회는 당연히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가 위약금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 . 상품이나 현금또는 상품권을 받은것도 없어요. . . . .
제발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좋은 해결 부탁드립니다.
텔나라네트웍 043-645-5001
주소: 충북 제천시 하소동 71번지 103호
010-6777-7797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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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인터넷 해지와 관련해서 가입자 분이 직접 해지요청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환불요구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시 부과되는 위약금은 부당하다 보기어려우며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업체측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