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소셜커머스 에서상품 구매후 재고없어서 취소신청 하라고해서 하고 환불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보현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3-31 17:40:12
본문
- 이전글Sk 브로드밴드 유.무선인터넷과 집전화를 사용하고있습니다. 15.03.31
- 다음글삭제요청 15.03.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품절로 인한 주문취소 후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