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SK텔레콤-거상정보통신 에서 폰 기변 했는데 불법 에이징 된 사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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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와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3-31 2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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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을 하였으나, 신규로 재가입 처리되고, 멤버쉽 및 가입년수가 모두 초기화 되어 신고합니다.
10년 이상 SK를 이용했는데 한순간 초기화 되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래는 상세 내용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지께서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대리점에서도 이전에도 여러차례 기변을 하였기에 아무 의심 없이 핸드폰 변경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믿고 거래를 한것이였기에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그 대리점에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것입니다.
개통시 대리점으로 부터 에이징에대한 안내 및 번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초 계약서 작성시가 아닌 가입년수/멤버쉬 초기화에 대한 내용을 알고 항의 후 대리점에 갔을때 알게된 사항입니다.
요약하지면,
1. 평소 구매를 한 대리점에 가서 기변한다고 했음
2. 당연히 믿고 거래한것이였는데 연로하신분이 못알아듣는 용어로 묻고 신규계약서를 들이밀었음
3. 이후 저녁에 전화가 와서 개통이전에 사용하던 요금을 정산해야한다고 했음. 다소 이상했으나 믿고 진행
4. 개통이후 사이트 들어가보니 신규가입으로 되어있고 멤버쉽은 물론 가입년수도 초기화 되어있었음
5. 대리점에 항의 해보니 5:5로 잘못처리하자고 함, 우리가 잘못한건 계약서를 꼼꼼히 안본것..
우리가 나이드신분 눈먼돈 빼먹은거 아니냐.. 신규라 대리점측에 떨어지는게 더 많아서 그렇게 한거 아니냐 했더니 인정하는 뉘앙스로.. 최대한 복구 노력해본다하고, 사죄의 뜻으로 5만원짜리 상품권 준다고 함. 그리고 멤버쉽은 요금제가 있으니 1년이면 복구될거라고 양해해 달라고함
6. 진행사항 확인해보니, 대리점주가 본사의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본사에 부탁을 해서 최대한 살리려 노력중이라고 함
7. 대리점주 연락옴 -> 멤버쉽은 못살리고 가입년수는 복구 가능하다고 함
8. 가입년수 복구되었다고 옴
9.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안되어서 다시 전화해보니, 좀 시간이 걸린다고함
10. 일주일 지난후 재확인해도 신규가입으로 되어 있음
-- 결론-- 계약서를 꼼꼼히 안봤다고 해도 기변시 당연 신규인지 확인했어야 했고, 대리점에서 요즘 떨어지는게 적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연로하신분들 눈먼돈 빼먹는게 이런거인거 같아서 제보합니다.
보상을 받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되고,
또 본사의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일이 있을때 해결해준다고 한것인지.. 이런일이 다반사가 아닌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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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셨는데 신규가입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