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월드리조트 ] 씨월드리조트 회원권 철회 및 계약/납입금 100% 환불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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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5-04-01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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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씨월드리조트 회원권 철회 및 계약/납입금 100% 환불을 요청 드립니다.
1. 개요
가. 2014.9월 중순 동부화제 직영이라는 동부레저개발 이라는 곳에서 연락받음
나. 토비스리조트 홍보대사라는것에 당첨되어 이용권을 준다고함
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 앞으로 직원을 보내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라고 권유함
라. 2014.10.20 관련직원이 방문하여 씨월드리조트에 대한 내용 및 무료 숙박권(300장),특별숙박권(10장)
설명
마. 명의변경 및 해지 시 납입금액 100%환불가능 및 현대카드로 무이자 10개월(총금액 2,980,000원)결제
가능하다고 하여 당일 계약
2. 취소사유
가. 2015.06.07결혼 예정인 예비신랑으로 아내에게 멋진 이벤트를 하기 위하여 씨월드리조트 특별숙박권을
사용, 도고 토비스를 2015.02.14~16(2박)예약.
나. 씨월드리조트의 계약내용과 정 반대로 도고토비스리조트는 돈주고도 못갈정도의 시설이였음, 여행 후
스트레스 심각함.
다. 불편한 여행을 마치고,씨월드리조트에 대한 내용확인 결과,씨월드리조트 회원권 취소 및 불만사항을
확인, 계약한 리조트회원권은 거짓(사기)임을 확인.
라. 따라서 씨월드리조트 취소요청을 2015.04.01하였으나, 취소는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함.
3. 요청사항
씨월드리조트의 회원권 계약을 맺으려는 사업자의 상술로 판단되며, 저 뿐만 아니라 계약한 모든 피해자들
이 이러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회원권 가입 및 체결하려는 악덕상술로 피해사례가 많음
에 따라, 현재 계약된 리조트 회원권 취소 및 납입금액 100%를 환불을 요청하는바입니다.
※ 회원권 계약 시 현대카드 명세서에는 "티제이월드유한"으로 월마다 298,000 입금됨.
4. 기타
가. 상품명 : Seaworld Resort(프리미엄)
나. 계약일 : 2014.10.20
다. 계약금 : 2,980,000
라. 지급금액 : 1,788,000(2014.10~2015.03)
회원권 취소/철회 시 계약 잔여금 및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을 100%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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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