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마켓 ] 지마켓 제휴카드 마일리지 적립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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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혁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4-01 17: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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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마켓을 통해 가전제품 2개를 구입하였고,마일리지 적립을 기다렸으나 제공되지 않았음.
3.지마켓 문의 결과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며, 등록절차를 받지 않았으므로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함.
4.카드사의 홍보자료에는 서비스 등록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카드사 또는 지마켓에서 카드를 사용 전에 알려주지 않았으며, 사용한 후에도 알려주지 않았음. (해당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3번 이상의 메뉴선택과 신청이 필요하였으며, 전화를 통해 안내 받기 전에는 인지 할 수 없었음.)
5.지마켓 상담원을 통해 혜택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에 불합리함을 느껴 민원상담을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혜택은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민원팀 민XX)
상식적으로 제휴카드를 통한 할인, 적립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발급과 사용조건(전월실적)이 맞을 경우 자동으로 제공되는게 일반적이며, 누구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인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고객센터상담원, 민원상담원들도 수긍은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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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제품구입후 마일리지 적립과 관련한 불합리한 업무처리 방식에 화가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