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넥스텔레콤 ] 제 과실이 아닌 lg프라다폰(통신사- 에넥스텔레콤) 고장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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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4-01 1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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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면 TV를 준다기에 마침 필요한 물품이어서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겨울부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사용한지 2년쯤 되갈때죠)
1.전원이 켜 있어도 전화를 받거나 걸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하루에 수시로.
2.8시간 충전을 해도 10~20% 충전되는 것.
3.인터넷사용(검색, 카톡 등)할때, 음악을 들을때 연결이 자주 끊어지는 것
:예를 들면 카톡 문구를 치면 3~4글자치면 멈추고, 또 멈추고 되고를 반복합니다.
지금은 더 심각해 핸드폰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안되니 핸폰은 자꾸 꺼지고, 기본적인 기능도 베터리가 거의 없으니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도 잘 안되구요. 심지어 에넥스텔레콤 상담사의 전화도 못받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에넥스에 문의했더니 AS 1년 이내가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을 알려줬지만 결국 알아서 고쳐 쓰라는 얘기더구요.제가 좀 꼬치꼬치 따지니까 긴급 상담으로 올려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전화기가 거의 꺼져있으니 이틀째 못 받고 있습니다.
제 예상엔 규칙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할거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1월까지라 해약하면 30만원 넘게 물어야하고,
LG AS물어보니 수리비 28만원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화나는 부분은 제가 고장낸게 아닌데
왜 제가 수리비와 해약비를 내면서까지
이 핸드폰을 바꿔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가지 제품을 써봤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라 너무 황당하구요
제가 사용하다 망가뜨려서 고장난게 아닌 이 핸드폰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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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