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상조 2015년 1월 12일 해지했는데 4월27일 준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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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상조 ] AS상조 2015년 1월 12일 해지했는데 4월27일 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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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명숙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31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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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 3월 14일 상조를 40.000짜리 들었는데 결혼식에도 쓸수있다했는데 쓸데가 되어 물어보니 축하금 10만원 밖에 안나온다그러고
2013년 11월 13일 친구들끼리 단체여행가는 상조라해서 45.000짜리 들었는데 언제 여행가나 물어봤더니 다들해약하고 둘이 남았드라구요. 둘이 무슨여행가나 싶어서 상조 둘다 2015년 1월 12일 해약을 했습니다.
화가나지만 지인을 믿은 내탓도 있어서 해약금이나 받고 말지 싶었는데 해약금도 엄청 떼면서 환급금도 빨리 안주고 몇번을 독촉을 해도 안주네요. 2월4일에 통화할때는 3월25일 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4월27일 준다네요. 말할때마다 변명만 해서 녹음까지 했습니다. 먼저 통화한 사원이 관뒀다고도 하고
상조를 해약하면 105일있다가 해약환급금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런걸 왜 들었느냐고 돈을 이렇게 손해를 보게되어 부부가 싸움하고 난리가 났는데 큰회사는 고객의 작은돈을 융통해 쓰고 있네요.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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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해지 시 환급이 차일피일 미뤄져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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