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 ] 자동차보험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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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한성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3-31 1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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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연간 보함료수급액 200만원 초과시에만 할증이 있고 사고건수에 대해서는 설명들은바가 없습니다.
금년 4월 4일이 보험만기라 갱신할려고 하는데 사고건수 초과로 자차는 갱신이 안되고
자차가 빠진상태에서도 보험료가 전년대비 20만원 할증된다고 합니다.
그동한 사고로인한 보험처리는 2013년말에 자차 1회 80만원, 2014년 자차 1회 80만원, 대물 1회 80만원입니다.
만약 사고건수에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사고 보험처리중 1회는 자비로 부담했을텐데
사고 보험처리 당시에도 보험료수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므로 할증이 없는데 이제와서
사고건수 초과로 할증된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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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동차보험에서의 할증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약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