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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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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태극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4-02 1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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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하도 어아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5년 3월 18일쯤에 한진택배를 통해서 빔프로젝트를 뽁뽁이로 포장하고 박스 앞면에 빨간 매직으로
취급쥐의, 파손주의라는 문구를 굵게썼으며 택배기사님한테도 이야기해서 송장에도 취급주의라는 글씨를
써서 보냈습니다. 3월24일 택배를 받은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이건 택배하면서 파손된 부분인거 같습니다 말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어 이것을 보고 한진택배 콜센터로 전화릉하여 신고를 접수를하니 2일내지
3일이내에 회사 보상팀에서 전화가 갈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기다리다가 하도 안와서 30일
15시쯤에 다시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고 4월 1일까지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그쪽에서도 그때
연락이 가겠끔하겠다고해서 조용히 전화를 끊고 4월1일을 기다렸지만 역시나 전화는 오지않더군요.
4월2일에 다시 전화를하니 이명숙이라는 상담원이 이야기를 듣고 2시간 후에 연락를하겠다고하여서
전화를 끈고 기다리는중 전화가와 받아보니 지점에서 전화가 가겠지만 포장이 안되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말만 하더군요 이를 어지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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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 업체납품 배송의뢰한 제품이 파손되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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