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 삼성 세탁기에서 화재 발생 보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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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욱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4-02 1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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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에서 세탁기 전원선에서 발화흔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 식별 감식통보
삼성전자에서는 세탁기 전원선에서 화재 발생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구두 통보
* 문서로는 절대 통보 못한다. 왜냐면 전원선은 삼성세탁기 본체가 아니라...
지난 1월 20일 새벽 1시 삼성세탁기 가동 중 세탁기전원선에서 화재발생 했는데 그것은 세탁기 본체 부분이 아니라 보상 불가를 서비스센타장이 구두로 통보
삼성전자 --- 힘있는 사람이나 기관에는 각종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뿌리지만 정작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
이병철 선대 회장의 기업정신이 힘 있는 자에게는 돈다발을...
힘없는 소비자의 피해는 보상 불가 인가
답답한 마음에 이같이 글을 올려 봅니다. 다른 사이트에도 전재해 주십시오
세탁기화재 인터넷 검색해보니 뉴질랜드에서 삼성세탁기 화재15건 발생해서 몇만대를 리콜하는데 국내에서는 언론에 로비로 대응하고 힘없는 소비자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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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972.JPG (733.7K) DATE : 2015-04-02 1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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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세탁기 화재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