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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투어 ] 허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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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정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4-01 15: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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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투어에서 숙박을 예약하고자 호텔을 찾던중 신라스테이라는 호텔을 결정하고 할인쿠폰도 있길래 사용하려고 하자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알아보니 5월 얼리버드 상품에만 해당된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얼리버드 항목에 들어가보았으나 신라스테이라는 호텔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업체측의 말은 어제까지 상품이 올라가있었으나 오늘부터 계속 진행할수없을것 같아 상품을 내리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할인쿠폰만 올라가있었는데 그사이에 제가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인터파크투어와 통화한 이후 1시간만에 담당자통화할수 있었고 저는 이건 허위이자 거짓이라생각하고 업체측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업체측의 담당자는 제가 트집잡고 있는것처럼 매우 불쾌하게 대하였습니다. 어느 소비자가 그말을 그대로 믿을수가 있겠습니까...그리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려 내리기 어려웠다는 쿠폰이 담당자와 통화하는 3분사이에 바로 마이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용기간이 4.1-5.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이상한 쿠폰과 모바일상에서 다운받을때는 전혀어떤쿠폰인지 알수없게 하는 인터파크투어의 쿠폰을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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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올려놓은 숙박관련 쿠폰 사용불가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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