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홈쇼핑 ] 세탁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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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기주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5-03-27 1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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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할때 세탁조가 풀 스테인레스라고 방송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배송, 설치를하고 확인을하니, 세탁조의 바딱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서 현대홈쇼핑에 확인을 했더니, 반품도 안되고 부품교체도 안되고..
방송에서는 15,17kg 세탁조가 풀 스테인레스라고 자막만 나왔다고 하고..
12k로 관련 사항은 아무것도 공지가 안 되었고, 쇼핑호스트 역시 아무런애기나 공지가 없었는데요..
이럴땐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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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판매한 세탁기의 과장된 광고에 피해를보시게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