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오쇼핑 ] cj 오쇼핑 고발합니다 담당자 최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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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화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5-03-30 1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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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박스가 오면 당연히 택배 확인을 위해 (수량등) 택배 박스를 개봉하고 안에 고데기를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것과 달라서 환불 문의를 했습니다.
제품 확인만 한 상태여서 당연히 사용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택배 포장이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택배 상자 자체도 뜯어보지 않고 확인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담당자분은 절대 할수 없다며 고발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당당히 말하는데 화면으로밖에 보지않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CJ 오쇼핑 담당자 최진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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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