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LG U+ 통신장애로 인한 해지처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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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성한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5-03-30 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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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으로 쓴지 1년도 채 되지않아 작년 12월 말부터 통신장애 접수만 20건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신 단말기만 4번을 교체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같은 작업만 계속 하고 돌아갑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정도면 해지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지만 윗선 책임으로만 넘기고 기사와 해약
상담사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내용은 다 녹취하고 있구요.
오늘도 와이파이가 되지않아 신고접수 했더니 와이파이는 벽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도 접수를 많이 하니 기사가 아예 밤늦게라도 안되면 본인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해서 했더니 팀장이랑 연락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잠시후 다시 연락와서 집에 제사가 있다나요. 기가차서...
3월 17일에 접수된 건은 20일에 하고 갔는데 센터측에선 접수결과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재접수는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건지.
해지부서에선 당장이라도 위약금없이 해줄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본사 네트워크팀과 기사팀이 같이 나가서
최종 확인후 해주겠다며 달래놓고 본사 네트워크 팀은 연락도 없습니다.
기사측에 물어보니 그런건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구요.
모두 핑계만 대고 이리저리 빠져나가기 바뿌네요.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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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