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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제약 ] 도와주세요.과대 광고 삼성제약 이지컷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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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린
  • 조회수 : 1,590회
  • 작성일 : 15-03-31 0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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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지컷다이어트에 대한 환불 요구 조정 부탁 드립니다.
많은 다이어트를 해본 결과 굶어서 빼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하에 끼니를 다 먹으며 뺄수 있다는 삼성제약의 이지컷 다이어트 라는 광고를 보고 상담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첫째,먹고싶은 음식을 먹고 끼니를 거르지 않을고 살을 뺄수 있다.둘째,약이 아니라 몸에 절대 나쁘지 않다.셋째,급격한 감량은 몸에 좋지 않은데 급격한 감량 지양.넷째,운동을 하지 않아도 탄력있게 살을 뺄수 있다.다섯째,프로그램을 진행 하다가 중간에 환불을 해주겠다.4개월반(4개월이지만 반정도는 기간이 연장될수 있다라고 하여 4개월 반)16Kg 감량으로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 되었습니다.(15Kg 150만원,지방함량이 많아 50만원,요요방지 유지 50만원-제품을 다 소진 했을시 16Kg 감량까지 계속 제품 지원 가격이 부담되어 조율하여 1kg 더 추가 감량,동네주민등 할인,6개월 할부 카드 수수료를 지원)영양사가 제시해 주는 제품을 매끼 먹었습니다.하지만 2주가 되었을때0.5kg, 2달이 되어도 2.5kg밖에 감량되지 않았습니다.너무 늦은 감량과 앞으로 남은 기간대비 해야할 감량을 감안하면 몸이 상할꺼 같아 영양사께 감량이 너무 느리다라며 컴플레인을 꾸준히 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확빠질수 있으니 기다려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로 꾸준히 프로그램을 진행 시켜 갔습니다.원래 식단 관리 같은것은 안해주시는데 감량이 느리다고 체크해주신다며 식사일지도 문자로 보내며 섭취하라는 제품을 꾸준히 빼놓지 않고 먹었습니다.일주일 남짓 끼니를 다 먹으며 제품을 섭취하라고 하시다가 효과가 없다고 하니 아침과 저녁은 식사가 아닌 요거트나 계란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했고(거의 한달 반정도)점심 양은 반이상 으로 줄였으며 월경이 끝난 이후가 효과가 가장 좋다며 3일은 금식도 실시 하였습니다.사실상 굶으면서 빼는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비용을 지불하며 굶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하였지만 나중에 빠질꺼다 라는 말에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체중에는 변화가 없었고 하루정도 저녁 식사를 하거나 점심 약속이 있어서 한끼 음식을 다 먹으면 체중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한끼 식사를 하면 다시 1kg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기다려 보자 말뿐이었습니다. 또한 제품을 섭취하는 중에 심한 변비로 2틀을 앓다가 외과를 방문하여 관장도 하고 왔습니다.환불을 요구하니 회사에서는 제가 호르몬의 문제로 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감량 속도가 느리다며 오히려 저의 몸을 탓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품을 끊고 10일동안 제 나름의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2kg을 감량하여 오히려 이지컷다이어트의 프로그램을 하며 2달동안 2.5kg감량된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말씀드리니 이제 몸이 만들어 진것이라며 이제부터 효과가 나올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제까지 변화업다가 갑자기 몸이 만들어 졌다는 논리 또한 이해가 안가는부분입니다.첫째,끼니를 먹어가며 뺄수 있다는 허위 광고,둘째,남은 2개월반동안 14Kg의 급격한 감량불신,셋째,극심한 변비의 부작용,넷째,지불한 금액에 대한 산출 기준의 의심(상담사 분과 영양사 분의 상이한 금액할인율)다섯째,카드수수료 지불에 대한 스트레스(매월 카드수수료를 매달 5~6번의 요구필요)저는 200만원에 16Kg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감량된 2.5Kg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처음에는 환불을 하여도 제품을 기준으로 환불을 해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분명히 계약은 Kg을 기준으로 한것이고 제품은 그 목표 Kg이 될때까지 계속 지원 된다고 하였으니 환불의 기준이 제품이 아니라 Kg이 되어야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하였습니다. 제품이 기준이 된다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제품을 모아두었다가 그 이상의 제품을 환불하여 달라고 하면 회사측에서는 제가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주는것인가요? 그 후 또 답변이 오기를 환불은 안된다 이미 제품을 뜯었고 14일이라는 환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비자의 포기로 간주 한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계속 컴플에인을 하였고 그쪽에서는 계속 나중에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며 미루었고 또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할때 처음에 먹지 않은 제품들도 한번씩 그냥 먹어보자며 다 뜯어보도록 요구 하였습니다.어느누가 당연히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는 입장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안따를까요? 제품을 뜯어보도록 유도하고 처음부터 환불의도가 없었던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제품에 대한 적응력을 보기위해서 그랬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어떻게 단 한번의 섭취로 제품의 적응력을 볼수 있을까요?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 이유에서 비용에 대한 Kg기준의 환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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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다이어트 제품의 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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