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쁘띠에마망 ] 사기업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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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윤호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3-31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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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기다리다가 하도 안와서 연락해서 취소해달라고하니깐 좀더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라해서기다렸고 3월에는 취소로 되어있는데 연락도없고 잠수탔네요 사기로 고발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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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아기옷을 구매하셨는데 배송도 되지 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