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루밍홈 소파 ] 택배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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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3-26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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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됐건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두고 갔는데, 그냥 수거해 가버렸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그런경우 왕복택배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버리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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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택배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