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보증기간이지나서 30%공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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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광섭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3-29 1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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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 며 삼성측에다 불합리점을 항의 했더니 소비자 보호원 규정이 그러하다는 삼성의 답변밖에 듣지못했습니다. 일개 개인이 삼성을 상대로 불합리점을 따져서 이길수 없다는건 압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억울한마음을 어디에다 하소연 할길이 없어서 이렇게 저를 대신해 삼성에 대한 불합리한 마음을 해소시켜 주셨으면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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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되는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