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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도싱싱게장 ] 맛집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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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삼용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3-29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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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족은 나들이 후 식사를하기위해서 인터넷맛집 검색하여서 거제도싱싱게장 무한리필이라는 곳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메뉴는 1인 당 1,5000원의 게장정식이있었습니다. 4인가족이라 4개의 정식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후 음식이 나왔을때 옆테이블의 2인 식사와 저희 4인 식사의 양이 거의 비슷하였고, 게장을 리필하려고 하였을때 2번밖에 리필이 되지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밥은 거의 식은상태의 밥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주문하려고 하였을때는 밥이 준비되지않아서 주문을 받을수없다는 말도하였습니다. 식사시간때 준비상태와 게장 무한리필이라고 적어놓고 2번밖에 리필이 되지않는곳에서 4인가족 총 6,0000원의 값을 지불하게되었습니다. 식사후 항의 전화에서 사과의 말은없고 따지는 듯한 말만 있었습니다. 서비스직에서의 불성실한 태도와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않은점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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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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