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스몰 ] 신도림테크노마크 시중금액보다 몇 배를 부풀려 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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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수정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3-30 0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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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있는 매장이고 디카쇼핑이라고 해서 예스몰이라고 명함에 적혀잇네요.
사전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실제품 보려고 매장 방문했습니다 .
물어보니까 카메라가방 + 카메라해서 불러주신 금액이 인터넷 최저가랑 3~4천원 차이가 얼마안나서
그냥 물어만보고 돌아왔습니다.
소니정품가방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냥 가방도 준다길래 인터넷보다 괜찮고, 무엇보다도 실물을 보고 살수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서 저녁에 아는 지인분하고 재방문했습니다.
그러다니 슬슬 영업을 시작하시더라구요 메모리카드 안필요 하냐 뭐 안필요 하냐...
전 하나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지인분이 그냥 사기인거 눈치 채고 필요없다고 다 했습니다.
그냥 저렴한거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카드 4클레스 16기가를 삿는데 좀 비싼감도 있고 인터넷에서 보니 최저가랑 10배 차이나고 했지만 인터넷은 정품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냥 삿습니다. 환불하면 되지 생각했구요
그자리에서 보여주겠다며 제품을 다 뜯으시면서 그냥 서비스로 정품가방 주겠다. 원래 안주는건데 그냥 얼마 안남아서 보호필름주겠다. 하면서 줍니다...
사실 필요도 없지만 준다길래 감사하다 하고 받았습니다.
다음날 직장동료에게 물어보니 사기친거라네요... 그 정도 가격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프라인매장이라도 너무 비싼가격이고, 그냥 가방이랑 보호필름 값이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네요 서비스가 아니라 용팔이들은 카메라 값으로 이익이 안남으니 악세사리로 이익 남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불쾌하네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저는 그래도 약과고 어떤분은 거의 80만원치를 사기먹었다고 하네요
다시 찾아가서 이거 금액 뻥튀기 아니냐 인터넷이랑 너무 차이난다고 하니까 대놓고 저한테 누가 이딴손님 받았냐고 이래서 이런손님 받으면 안된다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ㅡㅡ
옆에 계신분은 1818 외치고 있고요 ㅡㅡ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길 원하냐니까 환불해달라니까 까서 안된다고 하고 그럼 더 좋은제품 교환해달라니까 사진찍어서 그것도 안된다네요 ㅡㅡ
그래서 뭐라했더니 갖고오라고 교환해준다고 해서 집에와서 교환해준다는 제품 찾아보니 이름도 없고 그냥 안팔려서 남아도는 제품이네요
그런식으로 재고 떨이하는거죠....
이런식으로 사람들한테 상술 부리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쁩니다.
심지어 사람이 대화하는데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네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냥 기분만 더 상해서 바꿔준다고 해도 안가고 싶네요
더이상 저같은 피해고객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갖고 진짜 장난치는 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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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