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식카페 신고하려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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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영림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3-30 1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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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입을하면서 투자금액의 10프로가 안되면 가입금액을 백프로 환불해준다는 서류가 있어 가입하였으나
12월에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여서 왜 수익이 안나냐고 전화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말에 3개월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표라는 사람이 제가 가입한지 두달지날무렵 매스컴에서 사고치고 카페는 휴업을하였습니다.
저의 회원기간은 잠시 정지가 되었습니다. 수익이 나나 조바심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표가 복귀하며 회원기간이 연장되면서 기다리는데 문자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수익도 그다지 없어 카페에 제가 가입하고 가입하여 그다지 수익이 없다고 했더니 활동중지를 시켰습니다.
이 카페에 제재 조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의 이름은 복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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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주식가입후 손실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신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문제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판단을 내리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및 손실에 대한 배상은 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금액 환불거부와 관련해서는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