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위메프 ] 하자물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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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성안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3-31 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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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원하는 지정 장소에 납품을 했으며 기능상의 하자를 발견하여
수차례 하자 에대한 불만을 알렸음에도 제조사의 직원이 3월 12일 방문하여 종아리 온열 기능이 등과 허리의 온열기능과 다르다고하며 제어가능하다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줄것을 요구하며 재차 하자요청을 하였고 3월 17방문하였으나 온열이된다는 촉감으로 확인한후 이상없다고 하였으나 제조사에서 홍보하고있는 사양과 맞는것을 입증하지않았음. 더구나 더 기분이 나쁜것은 하자요청을 하기위하여 책임자와의 통화를 요청하여도 24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는것이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팔고난후의 문제점은 나몰라라하는 이런 행태의 상술을 보이고있기에 제조사의 싸이트에 개설된 대표이사의 신문고란에 위와같은 내용을 보냈으나 그어떤 대답도 받지못했음.
3월 22일 위메프 담당자와 통화하여 기계를 가지고와서 제조사의 싸이트에 사양대로 입증할것을 요구하여 3월24일 제조사의 하자담당이 방문하였으나 2차 방문 했던 하자 수리원이 방문하였으며 2차 방문했을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말하며 심지어는 검증에 필요한 측정기 조차도 가져오지않았으며 2차 방문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 없다하며 돌아갔음. 그들은 하자가 아니라며 대화가 단절된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소비자가 여러차례 불만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 해결이 되지않는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이라고 생각하며 차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 제조사로부터 무슨 하자서비스를 받을수있을지 의문이 들어 환불요청합니다.
이를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제조사 대표에게 보낸 자료
안녕하세요.
저는 귀사의 바디 플렌즈 안마의자 모델 프레지던트 플러스 리퍼 제품(에스 등급)을
위메프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2015년 3월 11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문제가있다는 것을 알았고 12일에 하자요청을 하였습니다.
직원이 14일 오전 10시경 직원이 내방하여 확인하였고 그직원(010--8991-2997)의 답변은" 기술적으로 제어 가능하나 등이나 어깨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설정했다고함"이 말을 확인하기위하여 바디 프렌즈 전시장의 동일 모델을 확인한결과 종아리 온열의 온도가 현저히 낮다고 여겨 재차 하자수리요청을 하였고 17일 오후 7시경 하자수리 직원(010-5755-8788)내방했으나 진척된 내용은 없습니다. 2차 방문한 직원의 말은 1차 방문 기사의 내용을 부정만하였음.
더구나 더 기분이 나쁜것은 하자요청을 하면 전화 한통화를 기다리는데 24시간이 지나가도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기록을 확인해보면 알수있으니 확인후 대표이사께서 직접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대화하는 사람이 없으니 소비자 고발 센타에 접수 할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하자로하여 배상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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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안마의자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이 부실한 처리방식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교환 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조속한 처리를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