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것들은 보호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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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주연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4-01 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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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가 내릴때 옆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판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첨엔 미안하다더니 수리비는 빼달란말에 중고인데 다 그렇다고..
본인이 분명 하자가 있는거 알고 보냈으면서 첨에 말한마디 없고 제가 너무 믿고 샀나싶음 맘에 억을해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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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제품의 이상 관련하여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