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기기변경에 따른 할부 금액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인회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3-26 00:26:50
본문
통화할때는 2년 약정에 6개월간 67요금제를 유지하고 기기할부금액 1600원인가 내고 6개월 이후에는 자유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며 요금제에 따라 42요금제는 9800원, 52요금제는 6600원 정도의 기기할부금액을 내면 된다고하였습니다.
2년 이후에는 위약금도 안내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기개통을 하고 올래 어플 다운받아보니 기기할부금액은 36개월로 되어있더라구요
KT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가입시켜준 상담사와 연결해주고 상담한 상담원은 자기는 설명다했다면서 녹음다되어있고 계약서도 본인이 작성했으니 아무 하자가 없다고합니다.
저는 상담받을 당시 기기할부금액은 6개월간 1600원만 내고, 나머지 18개월만 변동에 따른 기기할부금액만 된는 조건으로 알고 기기를 변경한 것인데,
지금은 할부금액은 36개월간 기기할부금액을 내야하고 24개월이후 해지시 기기값 위약금을 안낸다고하는데 36개월간 변경 기기를 쓰는동안 저는 할부금을 내야하는 것이자나요,
상담받을 당시 통화내용 기록되있는거 돌려보고 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전글신차 후방카메라 매립 불량건에 대하여 15.03.26
- 다음글궁금해서요 15.03.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 안내받은 휴대폰 계약 할부기간이 당초 설명과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상담원이 안내한 할부(36개월)기간이 계약서에도 표기되어있을 경우 해결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동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것들을(녹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