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년가약 ] 맞춤한복시 선불금 받고는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환불하려고하니 환불을 못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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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효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3-30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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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날에 어머니와 저는 12시 50분에 백년가약에 방문하였으나, 원장은 30분을 기다리라 해놓고 30분이 다되도 오지않고있었고, 실장이라는 사람과 저고리 배색을 다시한번 보라하여 원장을 기다리는 동안 치마와 저고리 배색을 다시볼려고하니 원래 치마는 공장에 있어서 비슷한 색이라하며 맞춰보라는데 충분한 사전설명도 제대로 안내하지않고 그냥 알아서 맞춰보라는 식이고 약속한 원장은 30분이 지나도 오지않아 환불 요구를 하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이후 10분이 지나 원장에게 전화가 와서는 되레 본인이 화를 내며, "머 이런 여자들이 다있냐며, 환불 못해주니 고발할려면 고발하라"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바보취급하며, 환불도 못해준다는 식인데 이런경우 환불을 못받나요? 저고리와 치마배색 문제로 작업을 중단시킨지 주문일로 부터 딱 2틀지났습니다. 일요일은 또 공장작업을 쉰다고하더라구요.
가봉날짜는 4.17일이라하고 거의 가봉날까지는 20일이나 남았는데 배색을 한번 더 고려해본다는것도 안된다하고 예약시간은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배색을 고려해 볼수있는 사전 준비도 전혀되지않은 이런 곳에서 더이상 혼주한복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고발을 할수있나요? 했을경우, 선불금은 어느정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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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한복 맞춤의뢰후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로 인해 몹시 기분상하셨겠습니다. 한복의 특성상 맞춤제작 상품이고, 이미 제작이 진행되었다면 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체에 일부 위약금(보통 10%)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