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로비젼 ] 정액서비스가 신청한 날로부터가 아니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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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3-25 2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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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라는 안내멘트를 확인한후 안심하고 있었더니 2달동안 부가서비스 정액요금제가 부과되어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
헬로비젼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들면 12일에 정액제에 가입했으면 그다음날 12이 한달이 아니고 매달 첫날 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달이라 두달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된걸로 요금부과가 된다는 것이옝... 너무어이없는것이 이부분은 전혀알림도 자세히 적어 두지도 않았으면서 소비자측이 무조건 자신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소비자 측이 직접 리모컨으로 해지했고 고객센터에 따로 문의하지 않았으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요새 세상에 핸폰부가서비스도 그렇고 다 가입한 날로부터 정액요금제가 발생되고 일할로 요금제 계산이 되지 그 어느 요금제가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불가이네요...
저는 억울해서 그냥은 안되겠더라구요..만천원(부가세포함) 이나 되는 추가 발생된 금액을 꼭 받아내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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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사측의 부당한 정액요금 청구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
비스 이용계약이(재약정)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