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보험 만기에 따른 처리 지연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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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강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3-27 1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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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3개월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저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에 고발합니다.
1. 요 : 삼성화재 상품중 연금저축손해보험공제단체 5 에 2005년 1월 26일 가입하였으며, 10년 만기입니다.
2014년 12월 마지막 입금하고 수령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수차례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진행 내용
-. 상기 보험의 만기에 따른 환급 건으로 2014년 12월 22일 삼성화재 안국점(tel 754-0972) 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안국점 직원은 보험변경승인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하였으나 2015년 2월10일
까지 깜빡 잊고 보내지 못했다 또 전산 장애로 처리를 못했다 라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 안국점이 처리를 하지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본인은 2015년 2월 10일경 삼성화재 고객센터(TEL
1588-5114)에 2회 전화를 하여 담당자(방이*, 이경*)에게 빠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2015년 2월
22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 2015년 2월 23일경 삼성화재 대기업영업부(TEL 758-4717) 한선*주임과 통화를 하여 메일로 양식을
받았으며,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2월 27일 FAX로 송부하고 빠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2015년 3월 4일 한선*주임에게 처리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한선*주임은 FAX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본인은 재차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메세지로 전송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한선*주임은 빠른 처리와
통보를 약속했습니다.
-. 2015년 3월 25일 처리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어서 본인은 삼성화재 강남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담당자 : 김나*)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 대기업영업부 한선*주임이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결재과정에서 서류를 분실하였다는 이유입니다.
-. 2015년 3월 25일 한선*주임과 통화시 처리 못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지 문의를
했으나, 한선*주임은 서류를 분실했다는 이유를 말하고 일체의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3. 결론
대기업에서 고객의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본인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2014년 12월 22일부터 3개월 이상 삼성화재 대리점, 고객센터, 대기업영업부, 강남고객센터
등 여러 곳에 문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방문하며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더불어 본인은 이 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2015년 2월부터 혈압이 오르고 목과 어깨 팔이 저려서 서울내과/외과 와 아산중앙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삼성화재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분노하며 본인의 권리인
보험 만기에 따른 환급처리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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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 만기 환급금에대한 처리지연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