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스가구 ] 불만족하다는 후기는 삭제시키며 100%만족한다는 상품후기만 공개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온라인가구판매업체 1위-벤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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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수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3-29 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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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된 손잡이가 없는 경우, 대개는 디자인 의도에 따라 앞에서 보이지 않게 손잡이 홈을 파놓습니다)
서 환불을 의뢰했더니,
위약금과 배송비를 합쳐 제품값의 약 45%를 제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환불을 포기하고 온라인중고 시장에 내놓은 후
구체적인 불편사항과 제 느낌을 적은 상품평을 작성하고,(아래 첨부 사진1,2) 별범 한개를 준 후, 등록했는데, 처음엔 별점 다섯개롤 올라오더니 제 상품평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잠시후, 밤 9시 넘은 시각에 전화가 오더니 불만족스러운 상품평은 자제해달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소비자가 동요한다"는 표현을 쓰며 어쩔 수 없다 했습니다.(통화내용 음성녹음 첨부)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사실을 적었는데, 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막고, 소비자 의 선택에 맡기지 못하느냐'고
항의한 후 끊었는데, 그 후 벤스가구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됐습니다.(첨부사진3)
그동안 올라온 상품평은 하나도 빠짐없이 100% 만족한다는 칭찬 일색입니다.
알고보니 불만족스러운 상품평은 고의로 삭제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혼선을 주고, 정당한 소비자의 비판은
공개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또한 상품평만 보고 구매한 후, 비싼 위약금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피해도
밝혀지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벤스가구후기1.jpg (83.8K) DATE : 2015-03-29 13:07:24
- 2.벤스가구후기2.jpg (65.8K) DATE : 2015-03-29 13:07:24
- 3.벤스가구홈피.jpg (59.6K) DATE : 2015-03-29 13:07:24
- 벤스가구 통화녹음.amr (499.1K) DATE : 2015-03-29 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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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