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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컨벤션웨딩홀부페 ] 돌잔치예약취소 계약금반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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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화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5-03-30 12: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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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7월18일로 예약 / 1월17일 에 계약후
개인사정으로 3월29일  전화로 취소요청을
했으나 계약서에 일체반환하지 않는다고 조항이
있다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잔치 예약후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외식서비스업 품목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이상 지급된 경우에 한 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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