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들장 ] 온수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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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숙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3-25 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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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우선시되어야하는 세상이건만 도대체가 무슨 의도인지 아니면 아무렇게나해도 되는 빽이있는건지 의아하네요...다시는 구들장 자사품은 쓰고싶지가 않네요. 속히 해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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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수매트의 하자로 인한 해결이 이뤄지지 많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