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제이 인터마켓 ] 신발관련 조던 신발 샀는데 시장에서 파는 쓰레기 신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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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호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3-25 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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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열받는건 지금부터 입니다. 사이버 수사대 에 전화 해서 문의 하니 어쩃든 신발을 보냈으니 사기죄가 아니라고하더라고요 엿먹으라고 할려다가 잡혀 갈까봐 안했습니다.. 하 이나라 떠나야 될것같습니다. X같은나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다 한통속 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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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신발의 상태가 불량하여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