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억울한데..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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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숙희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5-03-27 2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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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4일 홈앤쇼핑에서 아버지 옷을
구입했습니다.모바일할인,할인쿠폰써서
125,100원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오늘 홈앤쇼핑 앱을보다보니..
2주전에 제가 구입한상품이 모바일할인해서
68,400에 판매되고있더라구요..
구성품까지 확인해도 다 똑같습니다.
뭐..시간지나 싸게팔순있겠지만..
어떻게 2주만에 거의 반가격..
2주전에 산사람은 무슨..호구도아니고..
억울합니다.제가 확인한게2주지,언제부터 그렇게 판매했는지..모르는거죠...
이래도되는거예요?어떻게 할방법이 없다면..
어쩔수없겠지만,억울하기도하고..
무슨방법이 없을까 도움받고자합니다.
내용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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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아버님께 드릴 옷을 구입하신후 홈쇼핑 앱에서 같은제품을 더 싸게 판매를 하고있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