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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스토리 샵 ] 중1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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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서인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3-28 0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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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카카오스토리를 자주 이용하던 저는 친구의 소개로 어떤 샵의 옷 판매글을 보게되었습니다.
 당시 옷이 급했던 터라 부모님께 허락을 맡고 15,000원을 주고 바로 샀지요. 옷이오기전 거래상황에서 조금 이상했던건, 랜덤박스라고 구성품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3월 25일. 판매자의 "택배아직 안왔나요" 라는 말에 저는 혹시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택배가 보관되어있는 곳] 에 가보았습니다. 옷이 왔더군요. 저는 신나는 마음으로 옷이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집에왔습니다.
 집에 와서 후기를 올릴려고 박스를 찍고 열어보니 왠 이상한 아동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옷들을 다 펼치고 찍어보았지요. 누가 봐도 아동복이였지요.
 혹시라도 제가 착각하는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상표를 보고 브랜드이름을 인터네에 쳐봤습니다.
 상표에 적혀 있던 브랜드이름은 'Apple pink' . 파일 첨부되어있는 사진 중 하나를보시면 '여아전문 주니어 브랜드 전용 쇼핑몰, 패션코리아몰, 제품소개, 카탈로그, 코디, 매장정보 제공.' 이라고 되어있는걸 볼수있습니다.
 주니어라고는 해도 도저히 십대 중후반이입기에는 불가능한 옷이였습니다.
 제가 먼저 사이즈를 물어보지 않았던 것. 인정합니다.
 아동복이냐고 물어보지 않았던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가 십대 중후반이 이용하는 카카오스토리 샵에서 아동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십대 중후반이 입는 디자인에 프리사이즈 정도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요.
 랜덤박스라면서 구성품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저한테 싸구려아동복 사진을 보여주면 제가 거래파기를 할까봐서 사진을 보여주지 않은것같습니다.
 랜덤박스라는것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어떠한 옷가게가 옷은파는 업체에서 남은 재고를 아무거나 막 넣어서 싸게 파는것이라고 하더군요. [ 이모의 말씀입니다. ]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용하는 '카카오스토리 샵 랜덤박스' 는 판매자 본인이 입던 옷을 사는 사람도 입을 수 있는지 판단한 후 파는 것으로 통하지요.
 그런데 파일 첨부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옷의 구성품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이것은 랜덤박스가 아니라는겁
 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판매자는 애초에 랜박이라는 핑계로 구성품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입던 아동복도 팔겸 돈도얻기위해서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합의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판매자의 태도로 봐서 절대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판매자를 저격하려는 목적이 아닌, 2차 피해자가 없도록 카카오스토리에 ' 'ㅎ' 님을 저격합니다 '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저격의 목적이 아닌 2차피해자가 없도록 글을 올린 것이라고 댓글에  적었습니다..

[ ' *딱히 환불받으려고 진상부리는거 아니구요 그냥 2차피해자 없었으면해서 저격해요 ' ]


 이렇게까지했는데 말투가 계속 화를 부르는 말투여서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던 저를 감성적으로 해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결국에는 엄마께 말씀드리고 엄마와 판매자, 그리고 엄마와 판매자의 엄마와 연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쪽이 거짓말을 하는겁니다. 제가 욕을 했다는둥, 구성품을 보여줬다는둥, 충분히 입을 수 있다는둥 -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건지, 사실대로 말했다간 본인쪽이 불리해져서인지 거짓말을했습니다.
 저에겐 증거자료가 많습니다. 파일첨부를 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서 다 올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일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제대로 해 준다면 모든 증거를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매자쪽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보호해주고, 같이 저격해준답시고 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메세지로 사과드렸습니다.
 구성품을 보여줬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랜덤박스라며 구성품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도 캡쳐했습니다.
 충분히 입을 수 있다구요? 네, 들어가긴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어떤 10대 중후반이 이딴 옷을 입겠습니까? 누가 봐도 판매자가 이 옷을 입을 당시 체격이 커서 큰 옷을 샀던 것 같구요. 브랜드도 아까 말했다시피 여아전문 주니어 브랜드 쇼핑몰이라고 적혀있었구요.

 결국엔 판매자엄마와 저희엄마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저와 판매자끼리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메세지 내용입니다.

나 -『 안녕하세요 순수서인입니다』
나 -『오늘 저희 엄마와 연락이닿으셨던데요』
나 -『카스에서는 사람들보는눈이 만으니 메세지나 카톡으로할게요』
나 -『이번일 원금에 이 옷 보낼 택배비받지 못하면 소비자입장에서 고발합니다』
나 -『그쪽 어머니분도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말든지 알아서해라 라고하셨더라구요』
나 -『먼저 제가 사이즈, 아동복인거 안물어본 것. 인정합니다.』
나 -『하지만 십 대 중후반들이 이용하는 카스샵에서 아동복이 올 줄 어떻게압니까?』
나 -『사이즈는 당연히 프리사이즈인줄 알았죠.』
나 -『그리고 랜덤박스 문제입니다.』
나 -『랜덤박스는 보통 남은 재고를 아무렇게나 사께 파는게 보통이고 카스샵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입던 중                    고옷을 아무거나 넣어서 주는걸로 통하구요.』

나 -『그런데 님은 처음부터 이옷들을 팔려고 하신것아닌가요?』
나 -『그렇다면 그건 랜덤박스가 아닌데요?』
나 -『처음부터 이 옷들이 구성품이였다는것은 랜덤박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 -『고발하고 애상대로 법적조치 이런말한 서인님이랑 엄마랑 협박죄 카스댓글 저격한거 다 캡쳐했구요 음성녹음도 다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사과를하던가 저희야말로 맞대응 들어가서 합의는 절대로 없습니다.』

----
 잠시 여기서, 어이가 없는게 저는 법적조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소비자고발과 법적조치는 별개입니다.
 본인들끼리 이상하게 오해해놓고 협박죄라는겁니다.
 카스댓글 제가 욕한거 말입니까? 저는 욕한 적 없는데요 ㅋㅋㅋㅋ;
 저격한 것은 메세지로 통화하기 전에 이미 저격시작할때 댓글에 ' *딱히 환불받으려고 진상부리는거 아니구요 그냥 2차피해자 없었으면해서 저격해요 ' 라고 올렸습니다.
 음성녹음? 하던지요; 저희는 이성적으로 해결하려했는데 먼저 감성적으로 나온 건 저쪽입니다. 녹음한거 들으면서 본인들 반성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제 요구 내용은 원금 [15,000원]에 이 옷들 다시보낼 [5,000원] 돈이 필요하다는겁니다.
 판매자도 저랑 같은 나이던데 만오천원이 중학생한테 작은돈입니까? 엄청 큰돈입니다. 게다가 제 한 달 용돈은 30,000원. 그마저도 못받는데다가 학기초라서 쓸 곳도 많은데 다른거 사려고 한 것 미루고 이 옷들을 산건데 말도안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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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가 욕한거 보내주시구요 음성녹음 하세요』
나 -『저격한거 캡쳐하세요』
나 -『그건 애초에 님 저격목적보다는 2차피해자 없도록 글올린거구요.』
나 -『님이 랜박이라고 구성품안보여주신다고한것도 캡쳐했구요』
나 -『법적대응은 제가 애초에  사이즈, 아동복 이라고 안물어본 책임도있기때문에 법원보단 소비자입장에서 고발해서 제대로 합의볼 생각입니다.』

나 -『욕은 제가아닌 제친구들이 저쉴드한답시고 욕한것같네요. 그건 제가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나 -『이런옷 있어봤자 입지도못하는데 어떻게안보냅니까.. 저는 그냥 원금에 이 옷 보낼 택배비가 필요한겁니다.』

나 -『보고계신거면 답주세요』
나 -『감성적이아닌 이성적으로 해결하고싶네요』
나 -『[증거사진중 두개를 보낸다]』
나 -『[증거사진중 두개를 보낸다]』
나 -『[증거사진을 보내며 말한다] 확실히 님은 랜[덤]박]스라고 구성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나 -『무슨일이있으신건지 안보시는것같은데 꼭 답장주세요. 좋게갔으면 합니다.』
나 -『오늘 밤 10시까지 합의를 못보거나 답장이없으시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고발하겠습니다.』

나 -『그리고 이건 법적 대응과는 별개입니다』
나 -『오해하지마세요.』

---
 카스에 저격글 올릴때 애초에 합의볼 생각이없었는데 저쪽이 말투가 계속 화를 부르니까 감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합의를 보게 다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것이라곤 아동복인지, 사이즈가 몇인지 안물어본 것 밖에 없는것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며, 큰 돈입니다.. 꼭 해결할수 있도록, 꼭 합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아 파일 첨부가 5개까지밖에 안되네요 증거는 많은데.. 010-5496-8020 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드릴수 있는데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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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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