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슬러 ]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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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민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3-28 2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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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선택하고 신청한 후 입금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재고가 없어서 못받았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환불해달라했더니 쇼핑몰에서 알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군복무중이여서 통화를 할 수 없다 미리 얘기하였고, 휴가복귀날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이번주 금요일 휴가를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입금이 안되있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제가 전화를 안받아서 입금을 안했다고 하더군요.
빨리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어제 저녁 8시까지 보내준다는 겁니다. 새벽에 잠시 나와 확인해보니 입금은 커녕
아무것도 안되어있는겁니다.
오늘 아침 수차례 전화를 했었고, 드디어 죄송하다고 바로 입금해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고, 빨리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담당자 통해서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겁니다.
근데 계좌번호가 틀리다고 계속 다시 알려달라는 겁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라 수차례 얘기했는데 말이죠.
바로 해달라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바로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4시간이 지났는데도 안되어있네요.
심지어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어떡해야하죠? 저는 제 돈 받으려고 통화비에 수수료까지 불필요한 돈들이 나갔습니다.
만약 제가 알지 못했으면 그냥 그대로 없어졌을겁니다.
정말 화가나고 어이가 없네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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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품절에 따르는 주문취소 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환불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