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사 ] 중국 여행 라텍스 구입 반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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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선화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3-30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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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라텍스 매트와 베게를 구입하여 오셨습니다.
선불 5만원 지급하고 후불 125만원은 이체 시키겠노라 계좌번호랑 받아 오셨더군요.
일단 고가의 물품을 구입 하신 저희 어머님이 첫번째 문제가 있었겠지만
천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고가의 제품을 여행 일정표에도 없는 라텍스공장 방문을 하여
(명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신신당부를 해서라도 구입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일단 고무 냄새도 심하고 고가이고 해서 반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구입 당시 위약금이 있을 수 있다 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여행사에 전화해서 클레임을 하기전에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진행할때 좀 더 유리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먼저 문의 드립니다.
그 후 여행사 측과 대응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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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외여행 중 구입하신 제품 관련하여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