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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 항공권 위약금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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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3-30 13: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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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6:55분 서울-제주간 노선을 언니와 둘이 이용하였습니다. 한달전부터 예정된 일을 보러 내려가는 길이라, 인터넷으로 한달여전에 예매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제주도민할인] bar 가 있었고, 클릭을 하니 할인이 되어 할인받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나 언니는 재외도민증을 가지고 있어, 이 할인에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28일 아침일찍 공항에서 티켓을 발급받다가 할인을 잘못 받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민과 재외도민이 할인이 틀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제주도민과 재외도민을 구분했겠습니까? 또 구분해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두 가지 내용으로 bar가 마련되어 구분해서 클릭할 수 있게 해두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럼 할인을 안 받는 티켓으로 받아야한다해서 그러겠다 했는데, 제 표를 취소하고 다시 발급해야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취소 수수료를 1인당 1만원씩 부과하였습니다. 당일취소 위약금이라 하더군요. 제가 예매한 표의 할인율이 잘못 되었으면 추가금만 결재하면 되는 건데, 굳이 취소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표를 취소한 것도 아니고, 제 표를 제가 받는 건데, 취소해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이해가 안 갔구요. 주말에 재외도민증은 할인대상이 아니라면, 제주도민과 재외도민 할인 구분을 확실히 해 놓던가. 제주도민 옆에 (재외도민은 해당안됨) 이라고 분명히 해 놓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저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억울해서 여기 고발합니다. 저가항공으로 아침에 내려가 저녁에 올라오자 한것이, 일반 대한항공 이용하는 금액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정변경도 아니고, 그 표를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 취소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꼭 좀 알아봐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측의 할인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수수료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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