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서비스 ] 휴대폰불량교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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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태우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4-03 0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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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촌이 저희 매장에서 기계구매해가시고 하루만에
터치가안되는 부량이 발생하여 저희매장에서 교환해드릴려면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확인 증을 받아와야하는데
삼촌이 서비스센터 방문 하여 기사가 말하길 자기네가 확인결과 이상없다
그리하여 못끊어준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기계가 망가진상태에서 그대로 핸드폰도 못쓰는상환되면
일하다말고 서비스센타 방문해서 확인시켜줘야하는 말도안되는 요구를 합니다
구매한지 하루만에 기계가 멈추는데도 이상이없다 라고 말하는
양주시 덕계동 장두익 기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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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구입후 하루만에 터치기능 하자가 발생하여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분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