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음식물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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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은주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3-25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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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음식물처리기를 청호나이스에서 구입해서 제대로사용도 못해보고 as받고 제품교체받고 또 as 받기를 반복하다가
2014년10월 음식물처리기에서 스파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as를 받았으며 그전부터 여러번 작동을 안해 교체를 원했으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이런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제 딸이 출산후 몸조리차 집에 왔있는 때였으며 그당시 집에 사람이 있어 바로 발견해서 큰 사고 까지는 안된 상황입니다.
제가 2014년 11월에 호주에 볼일이있어 들어가야해서 청호 나이스측에 빠는 환불요청했으나 처리가 되지않아 조기 귀국해있는상황입니다.
환불과 손해배상 으로 호주 비행기 왕복티켓 요청했는데 청호나이스측에서 고발원에 다시 접수해달라네요.
늦어도 5월초 에는 다시 들어가서 일을보고 와야하는사정인데 빠른첩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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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물처리기의 화재발생으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