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유상사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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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승태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3-28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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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바로 발송중 이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물건도 도착하지 안고
연락도 없슴
엇그제 인터넷에서 조회하니까 제가 구매한 물건이 생산이 않되서 판매가 불가한
제품이라고....
판매가 불가한 제품을 판매해놓고 돈은 가져가고 물건은 보내지 않고 연락도 없고
이거 사기 판매 아닌가요
11번가 로그인하니까 배송중이라고 써있어서 구매 취소가 될수 가 없습니다.
환불되게 조치좀 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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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 주문 후 배송이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