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엔한강랜드 ] 뷔페유람선 상품권 사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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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수원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4-02 0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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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 한강랜드 뷔폐상품권 2장을 12년도에 구매하여 미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사용하려고 해당업체에 문의하니
업체가 바뀌었다고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사용기한이 14년 12월말까지)
해당 상품권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으며,
심지어 상품권 유효기간에도 날짜는 없고 해당 일련번호만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정말 우롱하는 처사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은 모두 사용될수 있도록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5천원하는 것도 문화상품권도 아니고 12만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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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뷔페상품권 사용름 못하게 되시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