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상조 ]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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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형순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5-03-25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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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상조에 총불입금액이 67회 이백일만원 들어갔는데 해약하니깐64.3% 나온다해서 그거까지 억울하지만 넘어갔어요 작년12월 30일 해약했는데 2015년3월25일 나온다해서 기다리다 25일 날짜라 전화했더니 5월19일 까지 준다고 또그러네요 동안 몇번이나확인했는데 3월 25일 준다고 확답 받았는데 다시연장해서 준다니 너무억울하고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회사인지....
좀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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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지요청 하신 해당 상조업체측의 환불거부로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