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파손된물건을보내놓고 배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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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범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5-03-27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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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받으신 물품의 파손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