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마트 ]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공영엽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5-03-27 18:28:38
본문
처음부터 조그만 사용해도 심하게 타는 것같은 냄세가 나고 힘도 전에 것에 비해 많이 딸렸지만, 어머니께서 그냥 하신다해서 했는데 이 헬스기기가 구정되기 전에 아예 깨져버려서 업체와 통화 후 구정끝나고 로젠택배로 바로 고장난 부위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여러번 그 업체의 남자 직원 여자 직원과 통화 하였느나 확인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S 기간은 1년이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새언니가 통화하다 제가 통화하다 부모님도 직접 여러번의 통화를 시도 하였는데도 실패하였습니다.
어른들이 불편해 하니 사드리고도 면목이 없습니다.
빠르고 바른 해결를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환불을 안해줍니다 15.03.27
- 다음글더 붙일말이 있어서요 15.03.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제품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