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스카이라이프tv ] 위약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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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영수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3-28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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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이 받은 전신적 피해는 갑의 횡포에 너무격분하고있습니다 2015.3.31까지 변제하여주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위기일까지 이행치않을시에는 위자료를 포함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오니 원만 중재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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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