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토익 ] 토익 인강 환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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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3-27 1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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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학원측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업체측의 결제 콘텐츠에 대한 설명 부족이 환불사유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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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사업자 귀책사유일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피해 제보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